#13 해설
2012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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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약관>의 규정에 근거할 때, 신용카드사용이 일시정지 또는
해지될 수 없는 경우는?
<약 관>
제00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당해 신용카드 회사
(이하 '카드사'로 약칭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로 약칭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사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00조(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그로 인한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카드이용계약
(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에 언제든지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00조(카드사의 의무 등) ① 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
(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회원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① 본인회원인 A가 가족회원인 딸 B의 동의 없이 B의 카드사용
해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② 가족회원인 C가 자신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③ 카드사가 최근 1년 간 카드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 D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의사를 묻자, D가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④ 카드사가 회원 E에게 2회의 카드사용 대금 연체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⑤ 입회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 F에게 카드사가 그 사실과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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