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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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렸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
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중등 요호는 소수이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이고, 요호의 등급이
2급, 3급 등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
하였다.
중등 요호 1급의 진대량은 벼 10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석씩 감소하였다.
하등 요호 1급의
진조량은 벼 1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석씩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조 건>
O 조선시대 벼 1석의 봄 시가: 6냥
O 조선시대 벼 1석의 가을 시가: 1.5냥
<보 기>
ㄱ.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ㄴ.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ㄷ.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ㄹ.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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