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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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평가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인력 외국인 중 <평가표>에 의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A국에서의 거주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는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 외국인으로서 가점을 제외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연간소득 항목에서 각각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표 기준(단, 가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하여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아래 <평가표>에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연간소득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평가표>
○ 연령
| 연령대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
| 점수 | 20점 | 23점 | 25점 | 23점 | 20점 | 18점 | 15점 |
○ 학력
| 최종학력 | 박사학위 2개 이상 | 박사학위 1개 | 석사학위 2개 이상 | 석사학위 1개 | 학사학위 2개 이상 | 학사학위 1개 |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 |
|---|---|---|---|---|---|---|---|
| 점수 | 35점 | 33점 | 32점 | 30점 | 28점 | 26점 | 25점 |
○ A국 어학능력
| A국 어학능력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 기본적인 의사소통 |
|---|---|---|---|
| 점수 | 20점 | 15점 | 10점 |
○ 연간소득
| 연간소득(원) | 3천만 미만 | 3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 5천만 이상 ~ 8천만 미만 | 8천만 이상 ~ 1억 미만 | 1억 이상 |
|---|---|---|---|---|---|
| 점수 | 5점 | 6점 | 7점 | 8점 | 10점 |
○ 가점
| 가점항목 | A국 유학경험 | A국 사회봉사활동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
|---|---|---|---|---|---|---|---|---|---|---|---|
| 세부항목 | 어학연수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년 이상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년 이상 |
| 점수 | 3점 | 5점 | 7점 | 9점 | 10점 | 1점 | 3점 | 5점 | 1점 | 3점 | 5점 |
※ A국 유학경험 항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항목에 해당된다면 가장 높은 점수만을 부여한다.
①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점수는 70점이다.
②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52점이다.
③ 가점항목을 제외한 4개의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작은 항목은 연령이다.
④ 대상자 甲은 가점을 획득하지 못해도 연령, 학력, A국 어학능력에서 최고점을 받는다면, 연간소득 항목에서 최저점수를 받더라도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⑤ 박사학위를 소지한 33세 대상자 乙은 A국 대학에서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거주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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