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5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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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조선 후기에 지주들은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거둘 때, 수확된 결과물의 절반을 수취하는 정률제 방식, 곧 '타작'을 대부분의 논과 밭에 적용했지만, 일부 농토에는 정액제에 해당하는 '도지'를 적용하기도 했다.
도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량을 이른 봄철에 지주와 소작인이 미리 정하는 농업경영 형태이므로 풍흉에 따른 지대량의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도지가 적용된 논에서는 평년작의 절반 수준에서, 그리고 밭에서는 평년작의 절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대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 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주에게 여러 장점이 있었다.
첫째,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원격지 소재 전답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소작인들의 수확물 은닉 여부를 일일이 감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밭작물의 경우 수확 시기가 매우 다양한데, 이 방식을 적용하면 수확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확 시기마다 먼 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방식하에서 만약 어느 해에 예상과는 달리 풍년이 들었다면, (나) 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
지주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집조'를 적용하기도 했다.
집조란 수확이 임박한 시점에 지주가 농사 상황을 실지 조사하여 그해의 작황 수준을 살펴본 다음, 현장에서 지대량을 결정하는 농업경영 형태이다.
이 방식은 당해 연도의 작황 수준이 비교적 정확히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다) 와/과 유사하다.
| (가) | (나) | (다) |
|---|---|---|
| ① 도지 | 소작인 | 타작 |
| ② 도지 | 소작인 | 도지 |
| ③ 도지 | 지주 | 타작 |
| ④ 타작 | 소작인 | 도지 |
| ⑤ 타작 | 지주 | 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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