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5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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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국의 동의가 없어도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③ 환경부장관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할 경우, 같은
자에게 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의 세관이 동일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없다.
④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내에서 특정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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