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4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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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00조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④ 시·도지사 등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 등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은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목의 판매자는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는 시·도지사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④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종묘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소독을 명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 제거를 명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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