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5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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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조(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제2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특수건강
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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