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5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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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비용지급) ①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차량·선박·산림·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이하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일시적
사용·사용제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제□□조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한 경우, 그는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는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견인차량을 지원한 자에게
견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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