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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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①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제□□조 ① 사업자가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보 기>
ㄱ.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 고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ㄴ. 사업자A가 다른 사업자B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게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A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서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함께
그 표시·광고의 방법도 고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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