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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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제00조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
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재원의 확보계획
제00조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재원의 확보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② A도 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B군 군수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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