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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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에 12년 종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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