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에 甲과 乙이 받을 소음피해 보상금의 합은?
제00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 제3종 구역: 월 3만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상 황>
2025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甲, 乙)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
| 구분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 설치일 | 전입일 | 2024년 실제 거주기간 |
|---|---|---|---|---|
| 甲 | 제2종 구역 | 2010. 3. 29. | 2015. 1. 7. | 1. 1. ~ 12. 31. |
| 乙 | 제1종 구역 | 2010. 3. 29. | 2009. 1. 7. | 1. 1. ~ 8. 31. |
① 75만 원
② 78만 원
③ 80만 원
④ 85만 원
⑤ 90만 원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