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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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적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0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
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 기>
ㄱ. 약국개설자 甲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한 경우
ㄴ. 약사 乙이 의료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 조제실에서 조제한 경우
ㄷ. 약국개설자 丙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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