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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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③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학교는 제3항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⑤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⑥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① 학교의 장은 신입생 전부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결석한 날만큼 수업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장학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⑤ 학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그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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