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3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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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저는 A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입니다.
「재난안전법」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비
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A도의회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만일 수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는 A도의회 의장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을:「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관
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인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의 장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갑: 그러면 도의회는 성격상 유사한 의결기관인 국회의 경우에
준하여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면
될까요?을: 도의회가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제3조제5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그리고
나목에서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닙니다.갑: 그렇다면 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을: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재난안전법」상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갑: 예, 그러면 .
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A도의회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A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신속하게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② A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에도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③ A도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므로 A도의회 의장이 재난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④ A도의회는 국회 같은 차원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일이 없겠군요
⑤ A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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