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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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세 관련 규정>에 따를 때,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관세 관련 규정>
O 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표준이 15만 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O 과세표준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닌 다음의 <국제선편요금>을 적용한다.
<국제선편요금>
| 중량 | 0.5 kg ~ 1 kg미만 | 1 kg ~ 1.5 kg미만 |
|---|---|---|
| 금액(원) | 10,000 | 15,000 |
O 과세표준 환산 시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환율'에 따른다.
(현재 고시환율 : ₩1,100 / 120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 :
・전자기기 중량 : 0.9 kg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관세율 : 10%
・미국 내 세금 및 미국 내 운송료는 없다.
① 142,000원
② 156,200원
③ 180,000원
④ 181,500원
⑤ 198,000원
201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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