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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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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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각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0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제0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00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00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보 기>
ㄱ. 부도위기에 직면한 甲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정리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ㄴ. 乙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있는
해고이다.
ㄷ. 丙회사가 고의는 없었으나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에는, 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ㄹ. 丁회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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