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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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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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 우선순위 | 지역대표성 명칭 | 특정법인(개인) 명칭 | |||
|---|---|---|---|---|---|
| 1 | 2 | 3 | 4 | 5 | |
| 명칭 | 고유지명 | 공공기관, 공공시설 |
관광지 |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
기타 (회사, 상점 등) |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명칭 변경 신청 (자치구) | ▶ | 명칭 변경 승인 (시장) | ▶ |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관련기관) | ▶ | 정비결과 보고 (관련기관) |
|---|---|---|---|---|---|---|
| 홀수달 1일 신청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비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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