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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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의 최대 배상
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 A국의 층간소음 배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 피해기간 | 피해자 1인당 배상 기준금액 |
|---|---|
| 6개월 이내 | 500,000원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650,000원 |
| 1년 초과 ~ 2년 이내 | 800,000원 |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이내에서 가산
○ 둘 이상의 가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기준
으로 각각의 가산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
예) 피해기간은 3개월이고, 주간의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1인이며 환자인
경우 최대 배상금액:500,000원 + (500,000원 × 0.3) +
(500,000원 × 0.2)
※ 등가소음도:변동하는 소음의 평균치
---<상 황>---
○ 아파트 위층에 사는 甲이 10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 부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최고소음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주간 등가소음도는 45 dB(A)였으며,
야간 등가소음도는 38 dB(A)였다.
아래층 피해자 부부는
모두 가산기준 (3)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파트 위층에 사는 乙이 1년 6개월 전부터 야간에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에 사는 가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
소음도는 42 dB(A)였으며, 최고소음도는 52 dB(A)이었다.
아래층 피해자 가족은 4명이며, 그 중 수험생 1명만
가산기준 (3)에 해당된다.
| 甲 | 乙 | |
|---|---|---|
| ① | 1,690,000원 | 4,320,000원 |
| ② | 1,690,000원 | 4,160,000원 |
| ③ | 1,690,000원 | 3,840,000원 |
| ④ | 1,300,000원 | 4,320,000원 |
| ⑤ | 1,300,000원 | 4,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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