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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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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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제00조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
(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행정청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 전문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③ 행정청은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만 한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직접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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