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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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조(학점의 인정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한 학점의 전부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年) 12학점 이내
제□□조(편입학 등)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과정의 제2학년을 수료한 자
<상 황>
O A대학은 학칙을 통해 학점인정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O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A대학 120학점, B전문대학
63학점이다.
O 甲은 B전문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만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O 甲은 B전문대학 졸업 후 A대학 3학년에 편입하였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총 6학점을
취득하였다.
O 甲은 A대학에 복학한 이후 총 30학점을 취득하였고, 1년
동안 미국의 C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총 12학점을
취득하였다.
① 9학점
② 12학점
③ 15학점
④ 22학점
⑤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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