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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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별 지원 금액 |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
|---|---|
| 지원 형태 |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
|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 1954. 12. 31. 이전 출생자 2. 2002. 1. 1. 이후 출생자 3. 등록된 장애인(1 ~ 6급) |
| 신청 방법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 신청 서류 |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상 황>────────────
甲 ~ 丙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O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O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O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보 기>────────────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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