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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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③ 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예: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각 호실의 소유자
※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의 책임
<상 황>
甲은 乙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丙건설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준공검사 후 아파트는 2020. 5. 1.
사용승인을 받았다.
甲은 아파트를 2020. 7. 1.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① 丙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7.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은 甲의 전유부분인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5.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④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 10. 1. 공용부분인 주차장
건물이 멸실된다면 丙은 2024. 7. 1.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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