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09년 LEET 언어이해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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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파수견(watchdog)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파수견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국의 ㉠ 전통적인 시각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독립 시기를 전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에 자유롭게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판적인 언론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정 헌법 제1조가 차후에 언론 기관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이 시각은 언론 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견제 가치'에서 찾는다.
그래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견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론법 학자 글리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법원이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언론 기관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직결된다고 밝힌다.
19세기 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예 훼손 소송의 건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진실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사의 수가 늘면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신문사들은 명예 훼손 소송을 신문 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수견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확대하였으나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1896년 시 공무원을 비판한 기사로 인해 벌어진 명예 훼손 소송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기사가 취재 보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신문의 파수견 역할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취재 및 편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글리슨에 따르면 파수견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기관에 대한 언론 기관의 접근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③ 이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④ 언론의 상업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⑤ 이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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