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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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고도(古都)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은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 황>
문화재청장 甲은 고도(古都)에 해당하는 A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A지역의 발굴에
착수하고자 한다.
乙은 자기 소유의 A지역을 丙에게 임대
하여 현재 임차인 丙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① 甲은 A지역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丙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② A지역의 발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丙은 甲에게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乙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④ A지역의 발굴로 인해 乙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乙은
그 발굴을 거부할 수 있다.
⑤ A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丁이 A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은 경우, 丁은 보상금에 대해 甲과 협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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