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00조 ① 말기환자 등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보 기>---
ㄱ. 17세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전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된다.
ㄴ.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보관되어 있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ㄷ. 21세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 1년 전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ㄹ.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는 이들 모두의
합의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