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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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제00조 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하 '사실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1.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만 원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만 원
3.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상 황>
A시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甲, 乙, 丙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한 丙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신고를 촉구하였다.
촉구를 받은 甲은 사실대로 신고하였지만 乙은 부실하게
신고하였다.
그 후 A시장은 甲, 乙, 丙에게 아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과태료 부과현황>
| 대상자 |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 특이사항 | 부과액 |
|---|---|---|---|
| 甲 | 200일 | 국가유공자 | 10만 원 |
| 乙 | 71일 | 6만 원 | |
| 丙 | 9일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1만 5천 원 |
① 57,000원
② 60,000원
③ 72,000원
④ 85,000원
⑤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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