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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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도급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가공·처리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일시적·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제□□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제△△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제○○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제◇◇조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都給): 공사 등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일
<상 황>
장신구 제조업체 甲(도급인)은 도급작업을 위해 도급
전문업체 乙(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도급작업이 일시적인 경우,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급작업이 상시적인 경우, 甲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乙은 자신의 기술이 甲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④ 乙의 근로자가 甲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는 乙이 진다.
⑤ 甲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乙의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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