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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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제□□조 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장은 제○○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 황>
소비자 甲은 사업자 乙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① 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
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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