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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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비로소 법원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 등 3가지 손해항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3백만 원, 소극적 손해 4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으로 손해항목을 나누고 그 총액인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이 손해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적극적 손해 2백만 원, 소극적
손해 5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9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있다.
A견해는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B견해는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C견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 일실수익: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
<상 황>
甲은 乙 소유의 주택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乙은
주택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택의 임차인 丙이
화상을 입었다.
이에 乙은 재산상 손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丙은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1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甲을 상대로 각각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재산상 손해는 5천만 원이고, 丙의
손해는 치료비 5백만 원, 일실수익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 5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법원은 甲이 乙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② 소송 도중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③ A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④ B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⑤ C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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