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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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②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
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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