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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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제00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경우, 그 위성을
예비등록할 필요가 없다.
③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사 예정일부터 9개월 전까지 예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
위성의 경우,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위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인공위성을 예비등록한 자가 그 위성을 발사한 경우, 발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위성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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