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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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제00조(직위군 구분) ①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
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제1항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제00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제00조(임용시험 공고) 시·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00조(임용시험의 방법)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제00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① 甲도지사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② 乙교육감은 해당 기관 내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丙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시보임용 기간은
해당 직위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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