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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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00조(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①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甲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보상대상은 사용되는 토지의 지상부분으로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丙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은 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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