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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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감치시설'이라고 한다)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⑦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음
① 甲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甲은 그 감치
재판의 선고일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납부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한 경우, 乙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③ 丙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
서장의 지휘에 따라 丙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둔다.
④ 丁의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원은 丁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⑤ 戊가 법원으로부터 20일의 감치에 처해져 감치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남은 5일의 감치기간이
경과하여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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