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08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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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A국의 세율 체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 소득수준 | 소득세율 | 납세액 |
|---|---|---|
| 0 ~ 15,000 | 10 | 소득액×0.1 |
| 15,000 초과 ~ 60,000 | 15 | 소득액×0.15 |
| 60,000 초과 | 25 | 소득액×0.25 |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 소득구간 | 과세대상소득 | 소득세율 | 납세액 |
|---|---|---|---|
| 0 ~ 15,000 | 15,000 | 10 | 1,500 |
| 15,000 초과 ~ 60,000 | 45,000 | 15 | 6,750 |
| 60,000 초과 | 40,000 | 25 | 10,000 |
| 총 납세액 | 18,250 |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 체계가 위 <표>와 같을 때,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구주만 60,000달러를 버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8,250달러이다.
ㄴ. 가구주만 5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가
45,000달러를 버는 경우 납세 후 남은 소득이 더 많다.
ㄷ. 부부합산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일 때는 단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변화가 없다.
ㄹ. 부부합산소득이 16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6,500달러이다.
ㅁ.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
혼자 10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세금을 6,750달러
적게 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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