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
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관계지방자치단체 수)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