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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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장이 사업자 甲에게
부과할 과징금은?
제○○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A기관장은 사업자가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액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조(과징금의 감경 및 가중) ① 사업자가 조사 시작 전 자
진 신고한 경우, 제○○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
경한다.
②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
력이 있는 경우, 제○○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20%를 가
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
른 가중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징
금의 20%를 가중한다.
제△△조(준용 및 특례) 제○○조 및 제□□조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 제○○조 및 제□□조에 따라 최종 산정된 금액
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 < 상 황 > ────────────
○ 甲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며,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해 A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 甲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은 4억원이며, 이번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2,500만원으로 판명되었다.
○ 甲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 신고를 마쳤으나, 1년 전 동일
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록이 있다.
① 2,430만원
② 2,700만원
③ 3,240만원
④ 3,600만원
⑤ 4,8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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