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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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
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
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에 대
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
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중앙행정기관인 A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甲에 대하여 A부
징계위원회가 ‘정직’을 의결하자, 그 의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ㄴ. 중앙행정기관인 B처의 소속기관(지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
회가 해당 소속기관 공무원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경
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가볍다고 인
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인 B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丙에 대하여 징계의결
을 하였으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이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는 소속 공무
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丁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한 경우, 이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용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
처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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