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1년 LEET 언어이해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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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종 24년 9월 예조 판서 성현이 글로 아뢰기를,
"근일의 전지(傳旨)에, '관상감·사역원·전의감·혜민서는 본래 사족(士族)이 아니니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넣지 말고 내의원만 넣어라.' 하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教)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A] 장차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한미한 무리로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상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거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禮官)으로 있으니, 맡은 바 문교와 잡학의 일에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할 만한 방도를 다음에 조목으로 진술하겠습니다.
1.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맡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1.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 『박통사』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서와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걸대』등의 책은 외우게 한 뒤에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녹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금후로는 『노걸대』,『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
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역어지남(譯語指南)』은 다만 물건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날마다 쓰는 보통 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어와 여진어도 한어처럼 '지남(指南)'을 만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의감과 혜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일 잡학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겨 입속하여 그 직무를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철견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잡과 과거 제도 확대의 당위성
② 지속적 인재 충원의 필요성
③ 전문적 잡학직의 중요성
④ 잡학 기관 간의 형평
⑤ 조종의 법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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