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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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⑤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채무(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① A자치구 구청장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② B군 군수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한다.
③ C특별자치시 시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
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지 않고 보상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④ D군 군수가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면 그와 동시에 보상비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⑤ E시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를 명한 후
그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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