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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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
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존속기간의 만료
-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
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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