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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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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