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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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참전유공자 등) ① 이 법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참전유공자로서 제□□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제□□조(참전유공자 등록 등)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제△△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
유공자가 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전역 후에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된다.
⑤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그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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