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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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 면허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품종 | 주기 |
|---|---|---|---|
| 해조류 양식업 | 수하식(지주망식) | 김, 매생이 등 | 5년 |
| 해조류 양식업 | 수하식(연승식) |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 4년 |
| 어류 등 양식업 | 가두리식 |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 3년 |
| 어류 등 양식업 | 수하식(연승식) |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동이 등 | 4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
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 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
(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
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④ 6 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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