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개최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②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는 지원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