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06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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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 소득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규칙>을 참고하여, 연간 소득이 <표>와 같은 농민의 소득
세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면?
<표> 농민의 소득
| ○ 축산부업소득: 40,000,000원 (젖소 40마리) |
| ○ 고공품 제조 소득:5,000,000원 |
| ○ 전통차 제조 소득:6,000,000원 |
| ○ 전통주 제조 소득:18,000,000원 |
─────────────── <과세규칙> ───────────────
규칙 1:농가부업소득의 경우
1) <별표> 규모 이내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전액 비과세한다.
2) <별표>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축산부업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
만원까지 비과세한다.
※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소득을 말한다.
<별표> (단위:마리)
| 가축 | 사육두수 | 가축 | 사육두수 |
|---|---|---|---|
| 젖소 | 30 | 면양 | 300 |
| 소 | 30 | 토끼 | 5,000 |
| 돼지 | 200 | 닭 | 10,000 |
| 산양 | 300 | 오리 | 10,000 |
※ 단, 축산부업에 있어서 가축별로 각각의 마리당 발생
하는 소득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규칙 2:전통주 제조 소득의 경우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 소정 요
건을 구비하는 주류를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① 9,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5,000,000원
④ 16,000,000원
⑤ 2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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