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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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2. 제△△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④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함에 있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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