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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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3년 현재 甲 ~ 戊 중 청년자산형성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A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자산형성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과세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과세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은 19 ~ 34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 이름 | 나이 | 직전과세년도 소득 |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
군복무 기간 |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甲 | 20세 | 0원 | 0원 | 없음 | 없음 |
| 乙 | 36세 | 0원 | 5,000만 원 | 없음 | 없음 |
| 丙 | 29세 | 3,500만 원 | 1,000만 원 | 2022년 | 2년 |
| 丁 | 35세 | 4,500만 원 | 0원 | 2020년 | 2년 |
| 戊 | 27세 | 4,000만 원 | 1,500만 원 | 2021년 | 없음 |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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