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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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라. 미혼자-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제□□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제△△조(복지 급여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① 5세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가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혼자여야 한다.
② 배우자와 사별한 자가 18개월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22세의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부모의 생사가 불분명한 6세인 손자를 양육하는 조모에게는
복지 급여 신청이 없어도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30세인 미혼모가 5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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